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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20.02.26

불안한 시국속에 카더라 뉴스를 유포하면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나요?

코로나 19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국속에서 여당 야당 가릴것 없이 카더라. 와 같은 뉴스로 더욱 더 큰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 대상은 최초유포자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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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들었던 허위사실을 재유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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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의 방역업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공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공무를 방해할 목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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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민태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의혹이 아닌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공무원이나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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