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들었던 허위사실을 재유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