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소유하다가 11월에 한채(10년 이상 거주)를 매도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채는 현재(7월말) 입주 2년이(현재 전세 계약중이고 세입자는 11월 말이면 나갈 예정입니다) 됩니다.
2022년도에 이 나머지 한채(조정지역 되기 전에 분양받아 19년 7월 잔금 완료함)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1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12월 이후에는 조정지역이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9억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