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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멧새83
찬란한멧새8321.07.08

아파트 주택 관련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조정지역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소유하다가 11월에 한채(10년 이상 거주)를 매도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채는 현재(7월말) 입주 2년이(현재 전세 계약중이고 세입자는 11월 말이면 나갈 예정입니다) 됩니다.

2022년도에 이 나머지 한채(조정지역 되기 전에 분양받아 19년 7월 잔금 완료함)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1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12월 이후에는 조정지역이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9억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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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주택 관련,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ok8475/22242383666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가능하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