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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줄나비72
넉넉한줄나비7221.04.22

조정지역 1채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을때 조정지역 1채 매매시 나오는 세금은요?

지금 수도권 조정지역의 아파트는 2016년에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하여 3년 후인 2019년 8월에 입주하여 실 거주중에 있습니다. 취득 할 당시는 비조정지역 이였습니다.

올해(2021년) 8월이면 입주 후 2년차 입니다. 보유2년 실거주2년의 조건을 충족했을 시, 매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혹시 매도하는 입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매도 금액의 몇%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파트 명의는 부부공동 명의 입니다.

시세는 5억정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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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이외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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