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채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을때 조정지역 1채 매매시 나오는 세금은요?
지금 수도권 조정지역의 아파트는 2016년에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하여 3년 후인 2019년 8월에 입주하여 실 거주중에 있습니다. 취득 할 당시는 비조정지역 이였습니다.
올해(2021년) 8월이면 입주 후 2년차 입니다. 보유2년 실거주2년의 조건을 충족했을 시, 매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혹시 매도하는 입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매도 금액의 몇%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파트 명의는 부부공동 명의 입니다.
시세는 5억정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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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이외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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