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말에 분양권을 매수한 후에 2021년 11월에 입주하였고 비과세 혜택은 실거주 2년으로 2023년 11월말인데요. 2023년 11월에 신규 재개발 물권을 등기쳤는데 신규 아파트입주는 27년 4월경입니다. 이런경우에 기존주택은 언제정도 매도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026년 11월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받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2.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재개발사업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완공후 3년이내 입주 + 1년이상거주 하시면서 완공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