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통원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원래 근무일로 예정되었으나 출근하지 못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1주 2회(화, 목)근무하는 경우
2024년 11월 1개월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8일입니다.
만일 주별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거나 기존 스케줄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