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급여외 이자.배당 소득 있을 경우 추가 건보료는 얼마?
직장인 급여외 예금과 주식배당, 임대소득으로 약 9천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제외하고 매월 추가로 얼마의 건보료를 내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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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급여외에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소득으로 약 9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보수액을 계산하고 건강보험요율(건강보험료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2.81%)을 곱하여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