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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파리300
신랄한파리30023.06.09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추가소득분)에 집계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줄이는 방법은?

근로소득자인데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료(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중 어떤 부분까지 건보료납입기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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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소득월액)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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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소득 외의 소득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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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시행령에서는 대상소득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 모두 포함하되 양도, 퇴직소득은 제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제41조(소득월액)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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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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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기재하신 소득 모두)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사실상 이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방법 또는 소득평가율이 낮은 연금이나 근로소득으로 수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약7%)

    소득월액 :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 - 2천만원) / 12개월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 연금, 근로소득은 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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