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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비버199
작은비버19921.11.18

상속을 포기했는데 동생이 도장값이라고 2500만원을 준다는데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해당이된다면 얼마의 세금이나오는지요

형제간에는 얼마를 줄수 있는지요?

받으면 안된 다고들해서요

아니면 상속으로 받으면 괜찮은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현금은 천만원 정도밖에 없었고 모두 땅 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동생가지라고 포기를 했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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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의해 분할이 결정되고 상속세신고가 완료된 후에 상속인간에 다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합니다.

    형제간에는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따라서 2천5백만원 증여시 증여세는 1,455,000원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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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동안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과거 10년동안 위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동생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1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5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1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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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형제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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