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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6

연락 끊겼던 동생이 유산상속을 받는다네요

한동안 연락이 끊기고 왕래도 하지 않았던 동생이 아버지 가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에 욕심이 있는지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주기는 싫어도 법적으로 얼마를 줘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소한으로 주기위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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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끊겼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다만, 다른 자녀분들이 생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기여분이 인정되거나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등

    구체적인 상속내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다른 가족 관계를 살펴서 공동상속인이 누구 인지 여부를 살펴 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직계비속 (자녀들)만 있는 경우라면 동등하게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경우라면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의 5할을 가산하여 공동하여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해야 하며, 최소한으로 주기 위하여는 아버지를 모신 상속인이 있다면 그의 기여분주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줄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