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서 거래중지 중인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스닥시장에서 너무 많은 하락을 거듭하더니 거래중지된지 4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65%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냥 정리하고 손 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4개월 이상 거래 중지된 주식으로 인해 65% 손실을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개 가능성 확인: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상장폐지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리매매 참여: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정리매매는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정리매매 참여 여부는 투자자의 선택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주식을 보유한 채 남게 됩니다.
3. 손실 공제:
정리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양도소득세에서 손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공제를 위해서는 정리매매 익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재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리매매에 참여하여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 공제를 고려하여 정리매매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때문에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외 대량매매(블록딜) 시스템을 이용
- 증권사에 의뢰해 거래가 중지된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일괄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매도주문가와 매수주문가를 증권사가 모아서 상대 매매를 주선합니다.
- 정상적인 호가를 제시하기 어려워 대량매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2. 장외주식 매매시스템 이용
- 거래소 밖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 주식매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중지 주식을 비롯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투자자도 증권사 중개를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
3. 직접 계좌간 이체
- 본인 명의 타 계좌로 주식을 그대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금화는 되지 않지만, 향후 거래재개 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단, 거래중지 상태에서 매매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실 방지를 위해 조기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에서 거래중지된 주식을 처분하시려면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들끼리 서로 별도로 거래를 해주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중지 중인 주식과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처분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거래 중지 중인 주식의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식 거래정지가 되면 투자금이 묶인 채로 있기에 고통스러우시지만
거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시는 방법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