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기준시가 10억)을 3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유사매매 사례가 없고 초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개별공시가(기준시가)로
신고하려했는데 확인해보니 큰형님이 6년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개별공시가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책정한 감정가(아무래도 기준시가보다 높을거 같아서) 로
신고해야 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1. 개별공시가(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2. 은행감정가로 신고해야한다면 은행가면 감정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