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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흰죽지29222.03.07

상속주택 신고시 시가 판정은?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채와 11/3지분 아파트가 있을 경우 상속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이 각각 다를경우 상속세 신고 기준금액은 두건을 합쳐서 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개별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먼저 사망일(상속개시일)은 22. 2. 1 인데, 단지내 같은 평형의 마지막 거래는 21. 5. 25로 거래가는 4억 3천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호가는 5억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가로 4억 3천만원이

인정되는 건가요?

4. 3/11 지분 아파트의 경우 최종 거래가격은 8억 3200만원으로 산술적으로 계산 시 2억 2천690만원 이지만

실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혹시라도 매매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2억 2천690만원 보다는 저가로

성립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만... 이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위한 시가 산정은 얼마가 될까요?

5. 상속주택 취득을 위한 취득세는 상속주택을 6개월이내 양도할 예정이라도 기준시가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에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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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라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서는 1번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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