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상속 주택 매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황
상속 개시 전('23년 8월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되었음
상속 개시('23년 10월 기준)로 주택 1개(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음
상속세 신고(상속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2억 3천으로 신고)
취득세 납부(상속주택 공시지가 기준 1억 9천으로 신고)
주택 상속 후 약 1년 3개월 경과
상속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원금, 이자 납부 유지가 힘들어 매도 희망
문의사항
매도 시 양도가액=취득가액 기준은 상속세 신고 취득가(2억 3천)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취득세 신고 취득가(1억 9천)으로 해야하는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 공제 금액으로는 1) 해당 주택의 취득세 2) 해당 주택의 부동산 거래수수료
외에 다른 공제 가능한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상속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 및 단기 보유 중과세(60~70%) 제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나요?
또는 제가 놓친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