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 부모 각자가 한명의 자식한테 5,000만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