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자녀가 각각 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이후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부와 모는 부부가 아니지만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별개로
친자식에 해당함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와 모가 동일하게 직계존속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1회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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