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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3.05

부모님이 이혼하셨을때 각각 5천만씩 증여받는경우에 비과세인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때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을경우 두분께서 왕래도 없고 따로 오천씩 도와주셨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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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것은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두분이 모두 직계존속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하여 5천만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5천씩 증여해주시는 경우에는 후순위 증여분 5천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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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인 부, 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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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두분께 총 1억을 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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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합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질의]

    O 사실관계

    -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이혼한 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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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자녀가 각각 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이후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부와 모는 부부가 아니지만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별개로

    친자식에 해당함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와 모가 동일하게 직계존속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1회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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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 답변드리자면,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봅니다. 이혼하셨더라도 친부, 친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이 적용됩니다.(상증, 제도46013-10027,2001.03.13) 하지만 친부, 친모가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하게되면 사전증여는 공제를 받아 비과세가 되지만, 추가로 한 5000만원은 10%의 세율로 500만원이 과세됩니다. 5000만원의 공제는 부모, 조부모 10년간의 공제로 한정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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