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매수한 집이 남편 명의인데 세금 체납으로 걱정이되어 제이름으로 명의변경 하게 되면 제명의이니까 집은 지킬수 있는지 여부(압류 당하지않는지) 명의변경후 몇년 지나야 양도소득세 면제일까요?
15년도 매수한집 한채 + 청약당첨된 아파트 24년도 입주 예정 곧 2채될 예정(계약자 제 명의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집은 추후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세금체납으로 인해 고의로 다른사람 명의로 변경을 할 경우, 세무서는 국가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해당 재산을 다시 남편분에게 귀속시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