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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까치61
늘씬한까치6123.08.22

명의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부린이 도와주세요

2015년도 매수한 집이 남편 명의인데 세금 체납으로 걱정이되어 제이름으로 명의변경 하게 되면 제명의이니까 집은 지킬수 있는지 여부(압류 당하지않는지) 명의변경후 몇년 지나야 양도소득세 면제일까요?


15년도 매수한집 한채 + 청약당첨된 아파트 24년도 입주 예정 곧 2채될 예정(계약자 제 명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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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집은 추후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세금체납으로 인해 고의로 다른사람 명의로 변경을 할 경우, 세무서는 국가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해당 재산을 다시 남편분에게 귀속시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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