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작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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