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 없이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일 경우
이러한 대기발령은 위법한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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