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반쯤 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10만원가량에 판매했고 거래하면서 제가 무단회수는 하지않는다고 얘기했고 주의사항으로 욕설이나 정지를 당하면 안된다고 다른계정과 연동이되어있어 제 명의로된 아이디 5개중에 다른 4개가 피해볼수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아이디가 필요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다시 아이디를 전자거래 계약서를 쓰고 다른분께 20만원가량에 재판매하였다고 답변을들었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1. 거래할때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안했으면 개인정보를 담은 아이디를 제동의없이 더많은돈을 주고 재판매 해도되는지.
2. 제가 욕설이나 정지등 판매할때 하면안된다고했는데 제제내역에 욕설이나 정지등이있으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법적으로나, 계정 회수조치등) 계정연동이 되있다는걸 분명히 명시했는데. 2차구매자가 욕설제제나 정지를 당해 제 다른아이디에 피해가간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3.제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제가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서 로그인해 확인해야되는데 무단회수목적없이 정보확인차 로그인해도 되는것인지
4. 제가 거래할때 문자로 욕설, 정지 등 제제받으면 안된다고 하고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재판매할때 전자계약서에 욕설, 정지등 조항이 없으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5. 구매자가 재판매할때 작성한 전자계약서에 제가 조건 건것을 재판매할때 걸었는지 확인하고싶은데 전자계약서를 요구해 열람할 수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요구하는지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원래 돈을 주고서라도 제아이디를 회수하고 싶었으나 무단회수 의도가없음에도 구매자가 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조치를 알아서 감수하라는둥 바빠서 시간소비할 일 생기면 민사소송을 건다는둥 협박까지 하는상황입니다 .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제가판매할땐 문자로 계약하고 전자 거래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매자가 재판매할때 전자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계정회수 등 조치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이미 계정을 판매한 이상 임의로 로그인하는 등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재판매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매에 대하여 제약이 없습니다.
2. 계정회수조치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차구매자가 정지된다면, 그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므로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정보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계정정지시에 1차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이 위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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