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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
멋진지22.06.06

게임계정거래시에 아래내용이면 저에게법적문제생길일이있나요?

제가 계정을 1대분들에게

구입을해서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구입하신분이 아이디잘사용하시다가 보호조치가 걸려서

본인인증이랑 등본을 보내야 아이디가 풀리는상황입니다.

저한테 구매하신분은 저에게 계정을구매하기전에 보호조치걸리면 풀어줄수있냐고하셔서 풀수있다고 하고판매했습니다

근데지금 1대분이랑 연락이안되서 못풀어주는상황인데 이경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될일이잇나요?

보호조치는 1대밖에 못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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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질문자님이 보호조치를 풀어주는 것까지 약정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 해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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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구매자 사이에서는 질문자님이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구매자는 구매대금 상당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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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책임아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1대주와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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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로 처벌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드나 위의 경우에는 관련 받으신 비용 등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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