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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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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시에 아래내용이면 저에게법적문제생길일이있나요?

제가 계정을 1대분들에게

구입을해서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구입하신분이 아이디잘사용하시다가 보호조치가 걸려서

본인인증이랑 등본을 보내야 아이디가 풀리는상황입니다.

저한테 구매하신분은 저에게 계정을구매하기전에 보호조치걸리면 풀어줄수있냐고하셔서 풀수있다고 하고판매했습니다

근데지금 1대분이랑 연락이안되서 못풀어주는상황인데 이경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될일이잇나요?

보호조치는 1대밖에 못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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