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에 대한 11%의 세금은 별도의 세금으로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료보험료 산정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선물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기타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보험료 산정 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순수한 양도소득 부분만 있다면 의료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선물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 산정 시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