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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고슴도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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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아버지 명의 집에 아들이 거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 명의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전세 5천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었는데 현재는 나간 상태고, (30년 정도 된 아주 작고 낡은 빌라라서 전세가격이 낮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후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1. 와이프와 둘만 거주할 생각인데, 아버지 명의의 빌라에서 아무 계약없이 신혼부부 둘만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검색 좀 해보니 13억 미만의 집이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13억에 미치는 집은 아닙니다.)

2. 와이프와 제가 전입신고를 할 시에, 세대주를 와이프로 설정할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제가 수입이 불규칙해서요.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 위의 것들이 가능하다면 추후 청약 신청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무주택 관련)

4. 혹시 위의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면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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