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집에 아들이 거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 명의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전세 5천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었는데 현재는 나간 상태고, (30년 정도 된 아주 작고 낡은 빌라라서 전세가격이 낮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후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1. 와이프와 둘만 거주할 생각인데, 아버지 명의의 빌라에서 아무 계약없이 신혼부부 둘만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검색 좀 해보니 13억 미만의 집이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13억에 미치는 집은 아닙니다.)
2. 와이프와 제가 전입신고를 할 시에, 세대주를 와이프로 설정할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제가 수입이 불규칙해서요.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 위의 것들이 가능하다면 추후 청약 신청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무주택 관련)
4. 혹시 위의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면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와이프와 둘만 거주할 생각인데, 아버지 명의의 빌라에서 아무 계약없이 신혼부부 둘만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검색 좀 해보니 13억 미만의 집이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13억에 미치는 집은 아닙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고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그이익의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이익의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 되려면 주택가액이 13억정도 되야하는 것이니 해당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와이프와 제가 전입신고를 할 시에, 세대주를 와이프로 설정할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제가 수입이 불규칙해서요.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상전세계약서를 부모님과 작성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세대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3. 위의 것들이 가능하다면 추후 청약 신청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무주택 관련)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지 않는 다면 무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약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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