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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하늘소178
넉넉한하늘소17822.08.05

아버지와 거주중인 빌라에서 아버지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993년생 남

*현재 광명 내 아버지 명의 자가 빌라(시세 약 3억원)에서 아버지와 거주 중

*올해 12월 결혼 예정

*아버지가 다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고 월세를 매달 제가 내드리는 것으로 함, 빌라는 신혼집으로 사용 예정

1. 아버지가 다른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지?

2. 아내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3. 청약통장 준비가 되어있으면 바로 광명지역내 아파트 청약 도전이 가능한지? (아버지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한 시점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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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시면


    질문자님께서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시면


    세대분리가 당연히 되고 배우자는


    결혼전에는 동거인 결혼 후에는 세대원이 됩니다


    아버지가 60세이상이라면 보유중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차피 세대분리를


    하기시에 청약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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