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3년생 남
*현재 광명 내 아버지 명의 자가 빌라(시세 약 3억원)에서 아버지와 거주 중
*올해 12월 결혼 예정
*아버지가 다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고 월세를 매달 제가 내드리는 것으로 함, 빌라는 신혼집으로 사용 예정
1. 아버지가 다른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지?
2. 아내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3. 청약통장 준비가 되어있으면 바로 광명지역내 아파트 청약 도전이 가능한지? (아버지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한 시점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