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2개가 생겼습니다.
전년도 연매출 4,800만원 기준이라면.. 2023년에 4,800만원 이상 팔았으면 2024년 1월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익년 7월부터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가서 발행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