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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민사고소 인터넷으로 등록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민사고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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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