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7조 제5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전학이나 퇴학처분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은 아래와 같이 모든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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