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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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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개최 하루 전에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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