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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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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

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 설치하는게 불법은아니죠?? 다른 분이 집을 구경온다고해도 굳이 철거할필요는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5.09.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집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 이후에 원상회복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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