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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사슴벌레47
당찬사슴벌레4721.03.09

산재신청후 급여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란달 2월23 일에 근무중 엄지 손가락을 다쳐서 2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지 무지으깸

무지 손상과 수지동맥 손상

무지 수지 신경손상

무지 손톱뿌리 손상

무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으로 산재 승인이나 왔습니다

장애등급은 없구요

산재급여등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굼합니다

병원비와 약구입비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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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하시면 병원비등은 병원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 종료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으로 위자료및 비급여 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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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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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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