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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8개월 전 쯤 중고거래를 했는데

옷을 구매했습니다 판매한옷은

ss시즌과fw시즌이 존재하는옷입니다

ss시즌의 옷을 A, fw시즌의 옷을 B라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같으나 두 제품은 전혀 다른옷이고 거래되는 가격도 다릅니다)

제가 구매하려던 옷이 B, 실제로 구매한 옷은 A입니다(거래되는 가격이 B가 A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시즌을 명시하지 않은체 판매 글을 올렸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옷의 설명을 KREAM이라는 중개거래앱의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크림에 보면 20만원 중후반에서 30중반도 갔어요"라며 크림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언급하였고 이는 A가 아닌 B에 해당하는 거래가격 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A의 거래가격을 보면 19~20정도 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B의 옷 거래 가격이 20만원 중후반에서 30중반으로 형성 되어 거래되었는데 판매자의 말과 일치 하는것은 A가 아닌 B라는것을 알수있고

이를 보아 자신이 판매하는 A옷이 아닌 더 비싼 가격의 B옷의 거래가격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부분에서 A의 옷을 B옷 인것처럼 속여 판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하고 싶다며 게시글을 올려 놓은게 있는데 판매자가 그 글을 보고 "게시글까지 올리신거 보면 구매 하시고 싶으신것 같은데"라고 했습니다

제가 게시한 글에는 제가 구매를 희망하는 B옷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고 이부분에서도 제가 구매를 희망하는 옷이 A가 아닌 B라는것을 판매자도 알고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되어있는데


저에게 B가 아닌 A옷을 B인것 처럼 속여 착오를 만들었고

B라는 옷의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을 형성 하고있는데

더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는 옷 A를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실제 그 당시 크림에서 거래된 가격들을 보면 B가 A보다 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 할수있고 B인것 처럼 속여 거래된 가격들보다도 비싸게 판매함)라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물론 제가 A인지 B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A를 B처럼 설명하였고 제가 구매를 희망하는 옷이 B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것을 알수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급해 구매했던 가격보다 5만원 손해를 보고 다른분께 판매하여 지금은 옷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KREAM에서)거래 되던 가격


A 거래 내역




B의 거래내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를 B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은 해당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줄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보다는 민사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