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개인, 회사) 보험금 관련
두개의 보험을 다 가입중인데.
하나는 통원질병 자기부담금 5천원에 약재비까지 커버이고
다른 하나는 약제비 부담금 만원짜리라면, 병원비가 3만원이고 약제비가 12천원이라고 가정시 약제비는 어떤 보험으에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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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별로 계산하시면 되며, 약제비에 대해서 각각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구한뒤(타 보험사가 없다고 가정하고 지급되는 보험금 -독립책임액) 각보험사별 안분하여 보험금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양보험사에서 중복비례되어 지급처리됩니다.
총의료비를 각 보험사의 책임금액의 비율로 나눠 비례보상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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