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세입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치 특성상 40만원 받던 월세가 1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하락했던 부분이기에, 현재는 20만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개월 단기 임대 계약으로 유지중이었는데, 세입자가 나갈 의사가 없다고 하며, 임대인보호법에 따라 2년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마땅히 방법 없이 2년 채워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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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한 단기간 거주인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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