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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24.02.23

새벽에 어떤분이 차를 긁었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보험접수하겠다고하셔서 접수번호받고 담당자도 배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사고낸분 연락처를 못받았는데 저쪽보험사에서 연락처랑 개인정보를 알려주지않는군요 보험담당자랑 계속이야기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주살짝긁어서 금액도 얼마안나올거같은데 차도 뽑은지 2주밖에안됐는데 , 사고이력남는거아닌가요 사고낸사람이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면 제가이력남을수밖에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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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사고낸분 연락처를 못받았는데 저쪽보험사에서 연락처랑 개인정보를 알려주지않는군요 보험담당자랑 계속이야기하면되는건가요?

    : 네, 상대방이 보험처리시에는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보상묹제는 해결을 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상대방측 운전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의 연락처등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 사고처리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아주살짝긁어서 금액도 얼마안나올거같은데 차도 뽑은지 2주밖에안됐는데 , 사고이력남는거아닌가요 사고낸사람이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면 제가이력남을수밖에없는건가요 ?

    : 상대방이 보상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거나 이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로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포기하지 않는한 이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처리시에는 당연히 사고이력은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미수선 처리로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이력은 남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수리의 경우 중고차로 팔 때에 사고차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