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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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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월세 거주지 주거급여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400만원, 월세 39만원인 원룸에 친구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명의자가 친구로 되어있고 친구는 수급자 신청이 어려워

수급자 가능하다고 연락 받아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해요.

이전에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 집주인분께 동의를 얻고 보증금을 월세로 다 차감해서 80만원이 남았고, 명의이전은 보증금을 전부 채워넣어야 가능하다고 부동산 중개인 분께 전해들은 후 집주인분께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월세를 납부하려고 한다고 연락드리니 집주인분은 일단 생각해보고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설득이 돠고 동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분이 집주인분께 연락드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쇼부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갑자기 6만원이 뛴건지, 올린다면 보증금 100만원당 1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원래 이런 경우 보증금 원금 이자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양해해주는 거라고 부동산 중개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분께 다시 연락드려 보증금이 불안하시면 명의 변경하고 특약을 추가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내일 연락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주인분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듯 합니다만,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100만원에 45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수급자 신청 상황에 너무 당황스럽고두서가 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5만원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전환이자율은 2.5-4% 정도로 계산되며, 100만원당 월세 2-3만원이 적정선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이 말한 6만원 인상은 시세나 집주인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일 수 있지만, 수급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면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의 변경과 특약 추가로 집주인의 불안을 해소해드리는 방식은 좋은 접근 같고, 가능하다면 다시 협상해서 42만원 정도로 맞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면 무리해서 수용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도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