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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코알라74
법인회사이며, 근로소득세 회사 납부 분
납부처리 후, 계정과목을 예수금 으로 해야하는지,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에는 예수금으로, 원천세 신고 후 납부시에는 예수금 정리로 처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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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회계처리시, 예수금으로 처리하셨다가 실제 원천세를 납부할 때 해당 예수금을 예금과 상계시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회계처리를 기존에 하지 않아 예수금으로 인식한 것이 없다면 전부 급여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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