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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오리110
깍듯한비오리11024.03.11

법인사업자 직원 급여지급시 발생한 소득세,지방소득세분 예수금으로 처리할때 상대계정은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직원 급여지급시 발생한 소득세,지방소득세분인 원천세예수금을 처리할때 상대계정은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요?

차변 *** / 대변 원천세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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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에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차변)급여(인건비 등) 0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원천세 예수금 00원

    <원천세 납부시>

    (차변)원천세 예수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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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xx / 예수금,(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 미지급급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