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1월과 5월에 구입한 것이라면 2020년 말 기준 1주택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단, 주택수를 판단할 때 40제곱미터이하+공시가격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에 대해 과세되나 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3억원 초과인 3주택자부터 전세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올해 3주택자가 된 경우 내년 5월 중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