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청초한노루215
청초한노루21520.09.29

1가구2주택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집을 3년정도 보유하였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실제 거주한게 아니라 전세만 내주었는데..

혹시 이 경우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다던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 하셨다면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https://landnmoney.tistory.com/512]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8.2.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하여 2년 실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안하였다면 해당 부동산대책에 따라 취득날짜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달라질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때 취득하였는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실제로 '거주'까지 하였을 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셨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주택수, 조정대상여부, 거주기간 등)이 나와있지 않아 답변은 한정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