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 간 차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작년 3월달에 전세로 자취를 해서 들어오고
이제 작년에는 연말정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이부분만 예를 하고 부모님에게 여쭤봤더니 위에꺼만 빼고 전부 아니오로 하면 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제출했었는데
올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려고 체크를 하려는데 거주자 간 차입에 대해 알아보니까 부모님한테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거기에도 체크해야한다고 해서 연봉은 3000만원대입니다.
제가 버팀목으로 들어왔고 80퍼는 은행대출로, 나머지 20퍼는 부모님이 저의 계좌를 안거치고 바로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주자 간 차입에 체크를 진행해야하나요? 어쨋든 돈을 빌린걸로 되는거니까 맞는거겠죠? 혹시 거주자 간 차입에 체크한 후에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해도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간 차입은 체크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 하나 안하나, 차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체크를 하더라도 어차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공제를 안받을 것이기에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