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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슬기259
꾸준한다슬기25921.11.29

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책을 등록하면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 책이 판매되고 이후 판매 대금에 대해서 일부를 정산 받습니다. 정산 받을 때는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을 받는데 사업자로 등록해서 정산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 판매자로 정산을 받습니다. 이때 업체에서 공제 하는 세금이 있는데 또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정산 금액은 1년에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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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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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책 판매수입이 발생한 경우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됩니다. 기존에 플랫폼에서 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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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자책 을 판매하며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후 대가를 수령할 것 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서 임시적으로 납부한 것이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수입금액이 100만원 정도라면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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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자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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