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후덕****
2020. 08. 31. 20:25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용직도 종합소득세같은걸 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달에 10번정도 일급 9만원정도 받고 일을 하는중입니다.

근데 일하는곳에서 3.3퍼 세금을 내는데 따로 뭐 신청을 해야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용직소득이면 따로 신고할건 없지만, 3.3%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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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를 한다면 일용직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2020. 08. 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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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산식을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평균 187,000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10만원에서 19년기준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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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에서 15만원씩 공제되므로 매일 9만원씩 지급받으실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불필요합니다.

        근무지에서 3.3% 원천징수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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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는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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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뗀다면 이는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하는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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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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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한 해동안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들의 합과, 실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09. 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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