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 세금문의드립니다.
주중에 근로소득자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토요일에 타 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일하는게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일용직의 경우 현재 세금 3.3% 원천징수하고 받고있는데
후에 연말정산할때 근로소득도 있는상태에서 추가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서 나중에 추가납부 세금이 더 생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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