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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재164
영리한가재16421.09.06

부모님집 임대중 아파트구입 취득세 문의

친정엄마명의 다세대주택에서 저는 3층에, 친정은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각자 따로입니다. 3층은 제가 세대주예요.

제명의로 곧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하는데, 취득세를 낼때 친정엄마명의 주택이 저한테도 잡힐거라고 2주택이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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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건물이더라도 주소지(층수)가 다르므로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동일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 경우와 같이 같은 건물의 2층에 부모님 세대가 살고 있고, 3층에 자녀세대가 살고 있을 경우라도 각 세대의 소득이 별도로 있고,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서 생계를 각자 한다고 판단이 되면 비록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일지라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별도세대로 볼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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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면 중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등기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세대주택 이라면 건물한채에 등기가 각자 나있는거라 각 등기에 어머니 따로 자녀 따로 전입이 되어있다면 주택수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하나당 등기가 하나이므로 두분이 각 호실에 전입신고가 각자되어있어도 같은세대로 보과 취득세가 중과될수 잇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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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이고, 세대를 분리한 독립세대이므로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입니다.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님집이 자녀의 주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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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주택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으실 수만 있다면 별도 세대의 1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생계를 함께하였는지의 여부를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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