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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같이 살면 집매도시 3주택 세금내는건가요.

어머니가 2주택이고. 제가1주택인데여. 제가 가진주택은 전세주고있구여. 저는 어머니세대주인 집에 살고있는데여. 이상태에서 어머니랑 저랑 현재 살고있는 어머니명의집 1주택을매도할경우 세금은 3주택으로 쳐서 세금내야되나요. 제가 다른데로 전입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합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2주택과 합쳐서 3주택이 되며, 현재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3주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이 한 세대 즉 세대합가하여 같이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주택수도 합산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즉 어머니도 3주택자 아드님도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해야 각각 주택수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 어머니 세대에 전입되어 있고 본인 명의 주택이 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 세대 요건을 갖춰 전입 분리하면 별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 분리 여부가 3주택 판단의 핵심입니다.

  • 어머니가 2주택이고. 제가1주택인데여. 제가 가진주택은 전세주고있구여. 저는 어머니세대주인 집에 살고있는데여. 이상태에서 어머니랑 저랑 현재 살고있는 어머니명의집 1주택을매도할경우 세금은 3주택으로 쳐서 세금내야되나요. 제가 다른데로 전입해야되나요.

    ===> 세무적으로는 3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가급적 세대분리를 한 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새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이지만, 종료 시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발표에 따르면 추가 연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거주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를 피하려면 5월 9일 이전에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유예 기간 안에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다시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어머니를 2주택자로 만들더라도,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여전히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도 시점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잔금 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거래 상대방과 미리 일정을 잘 조율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1세대란 실질적으로 같은 주소지로 거주 생활하는 가족을 말하는데 통상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으면 같은 세대로 보아 3주택자가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