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 해지환급금 조회화면에 세금이란 표시가 있던데요... 이 세금이 연말정산 공제받았던 것을 다시 내는 의미의 세금인가요? 보험사가 미리 계산해서 제외한 액수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전까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다 토내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거기서 조회되는 세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해지환급금의 적립금에 이율수익이 대한 부분에 과세되는 세금내용입니다. 해지환금금이 원금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받고 수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하면서 적립이 된 금액에 대해서 운용을 하지요. 여기서 발생한 이율에 대한 이자소득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이라는 부분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 받았던 부분을 다 환수당하게 됩니다.
세금으로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보험사마다 상이)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연금보험가입후 중간에 보험계약해지시에는 세금등을공제를 공제후 지급합니다
중간에 연금보험을 해지히실경우 원금손실은 잇으실수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전화해서 따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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