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되는 상품에 관심이 많으신걸 보니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종합소득신고자의 경우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 상품은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연금저축과 IRP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0세미만이고 연봉 5,500만원이하의 경우 년간 400만원 납입한도로 납입금액의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간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거죠. 물론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환급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IRP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포함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저축은 돈이 필요할경우 중도에 인출할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IRP계좌의 경우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연간 400만원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IRP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은 각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가능하나,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투자형 상품으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보험이나 저축형 상품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입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