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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4.29

CCTV설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안상의 문제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 CCTV 설치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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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 통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어 관련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위 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기구이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CCTV설치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설치 구간을 최소화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