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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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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판관비 반영시 법인세 변동 정도?

예전 재무제표를 보다가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나, DB형으로 회계처리가 진행되던 사항이였습니다. (약 5600만원)

세무사 사무실과의 대화를 통해 DC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알리고, 해당 기수에 판관비로 처리했는데요.

1. 이전에 DB형 퇴직연금충당부채로 처리했던게 있었다면 다시 익금불산입쪽으로 법인세 조정해주어야했나요?

2. 판관비 반영으로 결산서상당기순손익이 18억쯤 됐다면, 판관비에 퇴직연금이 반영되지 않았을때 결산서상당기순손익이 18억560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단순계산) → 퇴직연금 반영/미반영으로 법인세가 3천만원정도 차이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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