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처분 잘못한경우? (유보가 상여로 바뀐경우)
2015년분 2017년에 수정신고시 현금매출 누락분을 익금산입 300(가지급금) 유보로 처리했으나 세무서에서 상여처리가 맞다는 연락을 받고 2015년분 2019년에 2차 수정신고시 유보를 상여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2020년 법인세 신고할때 입니다. 2018년부터는 자본금 (을)표에 기초 300 유보를 임의적으로 넣고 위 방법이 맞는지도 여쭤봅니다.
(2018년에 2015년꺼 기초 유보 300 이 생겼으므로) 2018년 가지급금 100을 회수하여 -100유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차 수정신고시 기초 잔액 300유보가 상여처분 되었으므로 300이 없어져야 하는데 2020년분 수정신고시에는 기초 잔액에 이미 200유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경우 300을 기초가액에서 임의적으로 없애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이 꼭 상여로 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는 ㅇㅇ천원이 입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은 ㅇㅇ천원이며, 사용된 금액은 ㅇㅇ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