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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누난나신난당
8월 1일 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8월 17일에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표 발행을 위한 분개는 하기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8/1 차) 복리후생비 xxx 부가세대급금 xxx 대) 미지급금
8/17 차) 미지급금 xxx 대) 미지급금 xxx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1 차) 복리후생비 xxx 부가세대급금 xxx 대) 미지급금(해당업체)
8/17 차) 미지급금(해당업체) xxx 대) 미지급금(카드) xxx
카드정산시 차) 미지급금(카드) xxx 대) 보통예금 xxx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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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시에는 아래와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예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차) 미지급금 xx (대) 예금 xx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