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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누난나신난당

눈누난나신난당

23.08.23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시 분개(전표발생)

8월 1일 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8월 17일에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표 발행을 위한 분개는 하기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8/1 차) 복리후생비 xxx 부가세대급금 xxx 대) 미지급금

8/17 차) 미지급금 xxx 대) 미지급금 xxx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23.08.23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1 차) 복리후생비 xxx 부가세대급금 xxx 대) 미지급금(해당업체)

      8/17 차) 미지급금(해당업체) xxx 대) 미지급금(카드) xxx

      카드정산시 차) 미지급금(카드) xxx 대) 보통예금 xxx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시에는 아래와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예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차) 미지급금 xx (대) 예금 xx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