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급금을 납부하고(17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선발행(12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하기와 같이 분개처리 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비영리 법인이라 부가세대급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차) 선급금 대) 미지급금
선급금 납부시
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
후에 잔금을 치를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입 부가세 불공제대상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